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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영천시,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납부...오는 8월까지 연장, 신고 도움창구도 운영
  • 기사등록 2021-05-12 2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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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면서도 소규모 납세자와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을 해 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054-330-6397)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054-339-86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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