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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경북경찰, 토지 투기혐의 영천시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영장 청구 - 경찰, "공직자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적극 대응 방침"
  • 기사등록 2021-05-06 19:03:16
  • 수정 2021-05-06 2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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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경찰, 토지 투기혐의 영천시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영장 청구

경찰, "공직자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적극 대응 방침"


▲ 붉은선 내 도시계획도로, 영천시 A사무관과 영천시의회 B의원은 도로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있는 땅을 매입 한 후 도시계획도로에 에 편입되면서 영천시로 부터 보상을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영천시 공무원 A씨(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 부동산투기 특수대(특별수사대)는 "지난 4일 영천시청 A씨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위위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영천중학교~북문통사거리) 도로개설(확장)과 관련해 2018년 7월 창구동 14X-X번지 350여㎡를 부인 명의로 3억3천만원에 사들여 20%인 70여㎡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영천시로 부터 1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토목(도시계획)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시(도로)계획 예정지역 주변 땅을 미리 매입해 개발이익을 챙긴 의혹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7일에도 영천시의회 B의원을 압수수색해 부동산투기 의혹을 조사중이다. A씨와 B의원은 같은 사업 같은 장소의 땅을 매입해 일부만 편입시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와 B씨와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시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또 집행부 도시계획심의이원 소속으로 있으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최근 4~5년간 부인과 자신 명의로 수차례의 토지 매매를 통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의혹(영천투데이 3월9일자, 보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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