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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
  • 기사등록 2021-05-07 1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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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으로 수사 받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사무관 A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 50분쯤 진행됐으며, 3시간 30분여 심사끝에 법원은 오후 6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영천중학교~북문통사거리간 도로개설(확장)과 관련해 2018년 7월 창구동 14X-X번지 350여㎡를 부인 명의로 3억3천만원에 사들여 20%인 70여㎡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영천시로 부터 1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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