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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A어린이집 원생·교사 등 13명 집단 식중독 증세...노로바이러스 주의보 - 영천시보건소 초기 대응 부실...가족 감염 확산 우려도
  • 기사등록 2021-05-18 10:04:37
  • 수정 2021-05-18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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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 A어린이집 원생·교사 등 13명 집단 식중독 증세...노로바이러스 주의보

영천시보건소 초기 대응 부실...가족 감염 확산 우려도



경북도가 지난 7일 도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보를 내린 가운데 영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영천시와 보건소가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오히려 증상자만 늘어났다"며 학부모 등의 원성도 높다.


지난 13일 영천시 A어린이집에서 원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며 B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잇따라 그 가족 1명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모두 4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나타냈다. 이 학부모는 또 입원 전날인 12일에도 유사 증세로 먼저 병원을 한 차례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어린이집은 14일 오전 영천시와 보건소에 신고 후 당일 하루 휴원했다.


하지만 영천시보건소가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과 학부모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소는 이날 3명의 가족이 입원한 사실을 알고도 최초 발생한 가족 환자에 대한 분변검사와 역학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천시 역시 발생환자 인원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며 쉬쉬하기에만 급급했다.


지역 한 의료진에 따르면 "통상 세균성장염이 의심되는 설사환자(가족단위)가 입원할 경우 분변, 혈액, 체온 등은 루틴체크(기본검사) 항목이다. 세균 확산을 대비해서도 보건소와 공조를 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천시와 보건소는 핵심 검사항목인 분변검사를 등한시 한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검체확인을 6건 했다"지만 초기 환자에 대한 분변채취검사 등은 누락했다.


A어린이집 학부모 등은 "영천시와 보건소는 발병 숙주인 최초 환자에 대해서는 음식, 발병 시기 및 원인 등은 문진조차 하지 않고, 원에대한 보존식품, 음용수, 조리사 및 조리기구에만 집중 역학조사를 벌인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발병 원인일 수 있는 숙주를 놓친 이같은 초기 대응 부실로 자칫 사회 또는 가족간 감염확산까지 우려된다"며 "영천시의 안일한 자세에 오히려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실제로 입원가족 2명에서 17일 또 1명이 추가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돼 가족간 간염이 늘어났다. 또 이들 가족 환자 중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외부 확산까지 우려된다. 때문에 이들은 "무증상자에 대한 검체확인과 당분간 일정 기간 휴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보건소는 지역 일간지에 "원생 등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 검사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본지 취재 결과 영천시 보건소는 장염 판정 숫자보다 적은 6명의 검체만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는 사이 17일 현재 A어린이집에서는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로 현재 병원 입원(5명)과 치료 및 자가 보호자는 모두 13명~14명인 것으로 파악돼 영천시의 초기대응이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A어린이집 한 학부모는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인데도 영천시는 발생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4일 하루 휴원과 뒤늦게 환자 전체가 아닌 일부 검체 검사 등이 고작이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영천시는 본지 'A어린이집이 발병 숙주인지 최초 발생 원생 가정이 어린이집으로 전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서 "보관식 및 환자 검체 결과가 오늘 아니면 내일쯤 나올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 또는 감염된 환자로부터 토사물이나 분변 등 2차 감염 등이 주요 원인이며, 감염력이 강해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된다.


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설사 등 증상이 동반되고 그 외 복통·오한·발열이 나타나며, 발생 후 48~72시간 동안 지속되다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2주 가량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배설물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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