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기사등록 2021-05-22 19:27:13
기사수정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

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

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질문]

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분묘기지권자로 하여금 오래 전 분묘를 설치한 시점까지 소급해 지료를 모두 지급하도록 하면, 분묘기지권자는 장기간의 지료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등 관련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92다13936)과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94다37912) 등은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다.(민법 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사람이 분묘기지권에 대해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지급하면 된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대표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83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