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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신차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 의무 -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후 30일 이내 지자체에
  • 기사등록 2021-05-23 2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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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100만원 안 물려면"…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 해야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30일 이내 지자체에 

미신고 4만~최대 10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과태료


▲ 본지 DB


주택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은 확정 30일 이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만일 허위 및 미신고는 4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알렸다.  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라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면적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계약내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이다. 신고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GKS다.


한편, 신고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 이며 道의 경우 경기도 외 나머지 道의 군은 제외하고 모두 포함된다. 


또 계약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사업자가 해당 관련 법상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도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체결 또는 변경 등의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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