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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영천시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21-06-18 2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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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는 5월 말까지 거주불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경북 7538명의 대상자 중 영천 414명의 장기 거주불명자가 대상이다.


영천시는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할 계획이며, 생존 여부가 확인되는 거주불명자는 재등록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말소자는 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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