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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경북 영천시, 도심도로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캠페인 - 도심 내 일반도로 기본 50km/h, 주택가 이면도로 30km/h 제한 5월17일 부터
  • 기사등록 2021-06-18 2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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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자난달 17일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달 28일 영천경찰서 주관으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육지원청 등 65여 명과 서문육거리에서 출근길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로, 주택가 도로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이다.


시는 정책의 조기 정착과 주요 도로의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3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동교차로~영화교 등 14개 구간의 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관기관인 영천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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