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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①▶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됩니다!
  • 기사등록 2021-06-07 1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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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①▶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됩니다!


Q.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 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됩니다.


Q. 정치인의 기부행위 중 주요 위반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친목회·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특별회비를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 등 음식물 또는 금품 제공행위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 등 선심성 금품 제공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Q. 정치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Q. 정치인의 기부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번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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