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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② ▶의정활동보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 기사등록 2021-06-08 20:16:27
  • 수정 2021-06-09 0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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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② ▶의정활동보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Q. 의정활동보고란 무엇인가요?

의원이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입니다.


Q.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며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됩니다. 만일 의정보고를 할 수 없는 자가 의정활동을 보고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의정활동보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정활동보고는 집회개최, 의정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축사·인사말의 기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Q.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제한이 있는가요?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Q. 의정보고서는 어떻게 배부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의정활동보고서의 배부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편배달, 신문삽입배포, 우편함 투입, 시장·가두공개장소에서 배포, 공공기관·기업체의 민원실·마을회관에 비치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두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은 선전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의원의 의정활동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수준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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