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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③ ▶단체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기사등록 2021-06-15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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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③ ▶단체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Q.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나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Q.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단체(대표자, 임직원, 구성원 포함)가 그 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금지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단체의 명의로 신문광고나 인쇄물, 집회 등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표시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차량·단체회원 등의 옷 등에 게시·착용하는 행위
-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배너,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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