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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④ ▶선거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기사등록 2021-06-15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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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④ ▶선거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Q. 선거비용 이란?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기탁금이나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선거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거비용]
선거사무소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제작비용, 연설대담차량 제작 비용, 선거사무원 수당 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기탁금, 선거사무소 임차료, 당내경선 경선운동비용 등


Q. 선거비용은 제한 없이 쓸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Q.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을 제한합니다.


Q.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Q. 선거비용제한액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비용 보전 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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