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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하창환 전 합천군수 긴급 체포...‘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 혐의)’...검찰
  • 기사등록 2021-06-15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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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환 군수 “4년 전 지역 내 베어링 제조업체 회장에게 3억 뇌물 전달받아 4년 4개월 만에 돌려줘...지역 베어링업체 대표 A씨 하 전 군수 뇌물수수 혐의 고소. 검찰, 자택. 합천군청 행정과 등 5개 과 압수수색 관련 자료 확보

▲ 하창환 전 경상남도 합천군수(72)가 15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하 전 군수는 4년 전 지역 내 베어링 제조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15일 오전 하창환 전 경상남도 합천군수(72)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이날 하 전 군수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하 군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3일엔 '자택'을 비롯해 '합천군청 행정과 등 5개 과'를 압수수색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 전 군수는 4년 전 지역 내 '베어링 제조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저스트저널과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전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은 지난 2월쯤 지역업체 대표 A씨가 하 전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하 전 군수는 지난 2월 27일 합천군 서산리 자신의 부친 선영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지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을 건졌다.


또 극단적 선택시도 후 지난 3월 10일 사과문을 통해 “지난 2013년 6월쯤 지역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가 4년 4개월만에 돌려준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고 사과했었다.

 

하 전 군수는 "군수 재직시절 무엇보다 '청렴'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어떤 질책으로도 잘못을 가릴 수 없는 지경"이라며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하루하루 지난 과오를 참회하면서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시 A회장이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로 다가와 3억원을 가져왔을 때 완곡히 거절하지 못했다”며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돌려주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에게 신망이 높던 A회장과 혹시라도 사이가 틀어져 표를 잃게 될까 두려웠다”고 밝혔다.


하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퇴직했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합천군수로 '당선'된 뒤 2014년 '재선'에 성공해 2018년까지 8년간 제38~39대 합천군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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