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경 농지 1100여평 본인 또는 처, 친인척 명의 공동 매입
▶맹지 헐값으로 사 들여 농지 앞 진입로(길이 160m, 폭 4m) 개설
[청도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청도군 공무원 3명에 대해 땅 투기 혐의로 15일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화양읍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K씨 등 3명의 휴대전화와 근무지 책상,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해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명은 모두 토목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2016년 7월경 청도군 관할 농지 1100여평을 본인 또는 부인, 친인척 명의로 공동 매입하고, 다음해인 2017년 매입 농지 앞에 진입로(길이 160m, 폭 4m)를 개설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인근 농지(맹지)를 헐값으로 사들인 뒤 시제 차익을 노리고 군 예산으로 진입도로 개설 인허가를 받는 등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땅 투기 혐의를 조사 중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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