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7월 1일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지원단’을 발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실태조사 시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분납, 징수유예기간을 주고,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각종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매 진행 등)의 불이익을 안내하고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각 가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 체납 원인을 파악한 후 긴급 구호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정책과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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