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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 기사등록 2021-07-02 2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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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변호사---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질문]

저는 아이 엄마와 재판 통해 이혼 하였습니다.

판결문 아이 양육은 엄마가 하되,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 한달에 두 번 제가 아이 면접교섭권을 갖고,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어 아이들과 놀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 아이들을 통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면접교섭권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ㆍ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그 횟수와 관련해 부부간 합의나 가정법원 결정에 의해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또는 그밖에 생일이나 입학식 또는 졸업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혼은 부부 상호간 갈등이나 좋지 않은 사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이 면접교섭권 있는 타방 부모에 대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이 면접교섭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면접교섭권을 가진 타방 부모가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단계에서 합의서나 판결 등에 면접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의 제재를 정해놓는 방법이다. 즉 부부간에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위약금으로 위반 1회당 얼마씩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구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거나 이를 조정이나 판결에 반영해놓는 것은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수단으로 요긴할 수 있는 것.


둘째, 면접교섭권에 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즉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면접교섭의무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자는 면접교섭의무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게 되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부과의 제재도 고지하게 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이나 가정법원 또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다만 면접교섭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치에 처해지는 제재까지는 받지 않는다.


귀하는 이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하는 상태이므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불이행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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