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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상속세 절세 비법...사전 증여-증여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우려되면 증여 부터
  • 기사등록 2021-07-02 2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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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회계사] 상속세 절세 비법-

기한내 신고해야-가산세 없이 3% 추가 감면

사전 증여-증여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우려되면 증여 부터

상속공제 활용-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중 큰 금액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아도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은 상속세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상속세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신고납부세목이 그렇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가 없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시에는 신고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일 때 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그리고 무신고시에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자 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는 배제되고 일괄공제 5억만 적용받게 되어 불리하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해도 상속공제액이하라서 상속세를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추후에 재산 처분시점에서 취득가액이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가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다음으로 사전증여이다.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이러한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받은 시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속공제의 활용이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다자녀와 장애인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보다 다른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더 크므로 유리하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법정 상속분 한도 이내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외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지분한도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망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계산되므로, 사전에 절세방안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발생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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