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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임고면사무소 코로나로 화들짝, 신규 직원 A씨가족 확진, A씨는 자가격리 - 8일부터 중대 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영업)금(정)지.. 강력…
  • 기사등록 2021-07-06 1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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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 임고면사무소 직원 A씨의 아버지(대구 거주)가 5일 확진되면서 A씨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6일 대구 수성보건소에서 검체 후 14일간 자가격리됐다.  A씨의 검체확인결과는 7일 오전께나 확인될 전망이다.  


영천시와 임고면에 따르면 6일 오전 A씨의 가족이 확진판정 통보를 받으면서 A씨는 오전 검체와 동시에 자가격리되고 면사무소 전 직원이 영천시보건소에서 검체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면사무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시 폐쇄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임고면 주민들은 면사무소에 민원보러 갔다가 면사무소 폐쇄현장을 보고 화들짝 놀랬다. 면민 K씨(농업 64)와 일부 주민들은 "우리에게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직원들만  피했다"며 "정보 공유가 안되는것이 아쉽다"며 본지에 무슨 일인지를 물어왔다. 


이날 면사무소는 A씨의 가족 확진과 A씨의 자가격리로 "각 이장과 목요회 등에는 문자와 단톡방으로 소식을 알리고 주민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관계로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면사무소는 또 2명 정도만 사무소에 남기고 모든 직원들은 오전에 코로나19 검체를 위해 면사무소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8일부터 강력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적용돼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영업)금(정)지되는 강력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요약표 도표 참고>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결국 현장에서 지켜지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새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으로 이를 어기면 강력한 제제를 받는다. <도표 참고>


우선 개인 활동으로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된다. 또 행사는 500인 이상은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500인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유흥시설은 6㎡당 1명,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좌석과 테이블 한칸 띄우기. 50㎡이상 식당 4㎡당 칸막이 설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 1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은 최소 1미터~2미터 거리두기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한다. 


한편 6일 오후 6시 현재 서울에서만 5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올들어 하루 확진자 최대 수치다. 현재 전국에서는 6일 하루 동안 약 1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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