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로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세액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 법인은 5~5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낮아졌다. 기존 재산분 세액은 종전과 같이 연면적 330㎡ 초과 건물에 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천원을 전액 면제한다.
또한 납세자들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8월 초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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