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앞으로 양봉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 판매를 할 경우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관된다.
영천시는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를 오는 23일까지 집중 홍보하고, 8월 31일까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등록 양봉농가가 생산·판매를 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로 부과를 한다고 덧붙였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은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 합해 30봉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다. 해당 양봉농가는 꿀벌사육, 산물, 부산물 채취, 보관, 가공,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에 8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영천시는 “향후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지원이 제한되므로 양봉농가는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양봉 등록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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