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이며, 금호읍 및 동지역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기타 면지역에서의 동물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반려견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독려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대행 기관 (누리동물병원, 영천동물병원, 한솔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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