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려동물]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 기사등록 2021-07-29 23:41:24
기사수정




[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이며, 금호읍 및 동지역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기타 면지역에서의 동물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반려견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독려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대행 기관 (누리동물병원, 영천동물병원, 한솔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86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  기사 이미지 육군 50보병사단, 올해 첫 예비군훈련 시작... ‘최정예 예비군’ 육성 박차
  •  기사 이미지 국립영천호국원, 설 명절 무연고 국가유공자 합동 차례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