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지자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는 지방기업 투자촉진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기준 개선으로 유치기업 고충을 해결하여 기업 경영효율성을 제고한 평가에 따른 것이다.
지방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기간 중 사업장별 인원 유지 의무가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투자 사업장으로 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할 시 재배치 인원 제한에 따른 기업 경영상 애로가 있었다.
영천시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수용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간의 인원 재배치 시 기존 사업장의 50%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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