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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세무] 전국에 여러개 사업장 운영하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이용해야 - 부가세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내부거래↑↑, 일시적 자금·업무부담 ↓↓
  • 기사등록 2021-08-19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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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전국에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라

부가세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내부거래↑↑, 일시적 자금·업무부담 ↓↓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여러 개 사업 소유...주된 사업장 하나의 사업자등록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법인의 본점과 각 지점들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각각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이기 때문이다. 본점과 각 지점에서 별도로 신고할 경우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어느 지점에는 납부가 발생하고 어느 지점에는 환급이 발생할 경우 자금상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각 지점 간에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오늘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인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여러 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제도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에서 모든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는 본점과 지점별로 각각의 사업자번호가 존재하며, 본점과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 지점별로 하여야 하고, 납부만 본점에서 총괄하여 할 수 있다.

 

 각 지점별로 이익도 발생하고 지점 간 내부거래가 많을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자금부담과 업무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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