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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집중분석] 보현산 글램핑장의 비밀 ③...경북도 감사로 실마리 풀릴까? - 市, 처음부터 불법 글램핑 알고있었다...道, 불법글램핑 영천시 종합감사 결…
  • 기사등록 2021-08-19 2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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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돋보기 집중분석]

보현산 글램핑장의 비밀 ③...경북도 감사로 실마리 풀릴까?

경북도, 보현 글램핑에 대한 영천시 종합감사 결과 17일 공개

영천시, 처음부터 불법 글램핑시설 알고있었지만 직무태만

2년간 시청사 1인시위 민원인 최 모 씨, 법적 대응 주목

영천시, 道 감사결과 후속 공무원 징계 이어지나?


▲ 2018년 사고 직후 그램핑장 모습


수년째 복마전 양상으로 비화해 영천시와 글램핑 운영자 그리고 안전사고자로 추측되는 피해 자간 민·형사사건으로 번졌던 보현산 글램핑장의 비밀 열쇠가 경북도의 감사 결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불법 글램핑장 설치 4년여 그리고 운영 중 사고 발생 3년 만이다.


보현산(보현리) 글램핑장은 영천시가 농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농·수산식품부 지원으로 국비(사업비) 31억4천700만 원을 들여 보현리 일원에 2016년 준공한 별 내림 촌 캠핑장 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다. 


이곳에서 지난 2018년 7월 28일 관광객이 "배수로에 빠져 다쳤다"며 영천시와 운영자를 상대로 안전사고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를 위한 복마전으로 비화했다. 당시 영천시는 이런 사고 1년 전부터 글램핑장이 불법시설물 이란걸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태만 등 위법사항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 때문에 그동안 운영자(최 모 씨)는 "공무원의 부당 고발로 억울하게 범죄(기소유예)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市 청사 앞에서 3년여 1인시위를 벌이며 ⑴가짜피해자 밝혀내라, ⑵공무원 불법행위 고발, ⑶최기문 시장 면담 요청, ⑷공무원 직무유기 등으로 市 자체 감사를 요구해 왔지만, 영천시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를 모두 외면해 왔다.


하지만 경북도는 달랐다. 경북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해 영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보현산 글램핑장에 대해 ▲불법 운영 글램핑장 관리 소홀, ▲행정처분 공정성 의무 위반, ▲출장 및 출장보고서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관리 직무 태만, ▲위법사항 조치 미이행, ▲사용료 불법징수 등 영천시의 글램핑장 관리에 대한 총체적 위법사항을 적시해 영천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道는 이번 감사에서 2017.7.28 불법 글램핑시설 개장식에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자양면장이 참석해 불법을 인지하였고, 또 글램핑장 불법 사용료징수에 영천시가 2박 3일 동안 1백44만8천 원의 사용료까지 지급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변경등록 및 미등록으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는데도 사고가 난 2018.7.28까지 1년 동안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철거명령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아 총체적 관리 부실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 태만, 복무 규정 위반 등 7개 항목으로 영천시에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특히 道는 또 운영자 최 씨에 대한 공무원의 고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83조(야영작업 등록업무 지침)에 따르면 야영작업 경영자는 시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1차(시정명령), 2차(사업 정지 15일), 3차(사업 정지 1개월), 4차(등록취소)에 걸쳐 행정명령을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된 때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영천시는 모든 과정 없이 사고 직후 곧바로 고발 조치해 최 씨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市 관계자는 "글램핑의 경우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등록대상이어서 미등록으로 고발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공개한 영천시 별 내림 촌 캠핑장 민원에 따른 수탁업체에 대한 감사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6조를 들어 「관광업 이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부지 면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영천시의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라"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이번 경북도 감사에서도 「변경등록 없이 글램핑장 10동을 추가로 설치해 영업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번 경북도의 글램핑장 감사 결과가 손해배상 및 민·형사 고소·고발 등 복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감사 결과에 따른 영천시의 후속 징계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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