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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신문법시행령 유예기간(11월18일) 끝나면? - 전국 5,000여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곧 폐간의 칼날을 맞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 내일(27일)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합리적 판단 있길
  • 기사등록 2016-10-26 1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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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

대한민국이 나 같은 언론을 폐간시키려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학살법으로 불리는 박근혜정부 신문법시행령이 오는 1118일로 유예기간이 끝나 전국의 5인 이하 5,000여 인턴넷신문이 곧 폐간의 칼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종전 인터넷신문등록요건(당초, 취재·편집인력 3명이상)5(이 중 취재만 3명이상)이상으로 가중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오는1118일까지가 1년 유예기간이다.

 

또 이 법은 당초 취재·편집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단순등록요건을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한 가지 이상의 확인서까지 제출하도록 신문등록요건의 문턱을 높인 것이다.

 

정부가 이 법을 강행한데는 대부분 인터넷신문들이 난립하여 남의기사 베끼기, 선정적 보도, 기업갈취, 광고를 위한 협박 등 사이비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저급한 인터넷언론을 걸러내고 신문사의 자본을 강화하여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 다시 말해 저급한 언론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뜯어먹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급여도 주며 돈 없이는 신문사도 운영하지 말라는 이미. 이번 신문등록을 강화한 시행령은 개인 기업에 직원을 고용하는 숫자도 제한하고 헌법에 보장된 신문을 설립할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분명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난다. 5명이면 합법이고 4명이면 불법인가?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덩치만 키운다고 질 좋은 신문이 될까? 취재인력을 늘이고 운영비가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신문사는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기업체에 불과하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일한 수입원인 광고에 목을 매고 탈·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몸을 감추면서 더 과감하게 유사언론 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더 큰 구조로 변해갈 뿐이다.

 

언제는 법이 없어 사이비언론이 늘어났다는 말인가? 오늘날 이 같은 유사언론이 횡횡하게 된 것은 정부가 있는 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 못된 언론들은 행정부의 인사에까지 관여하며 각종 사업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먹고, 또 지자체와 결탁해 행사 등을 주관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야금야금 빼먹고 있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는가?

 

지방자치는 언론과 행정부가 한 통속이 되어 모두 말아먹었다는 시민들의 비난소리를 정부는 듣지 못 한다는 말인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게으른 몸뚱아리 때문에 저급한 언론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에 있지 않다. 저널리즘의 질적인 문제는 오직 기자와 언론사 역량문제다. 기존의 종이매체와 중견언론들의 기득권 유지와 운영실태가 더 큰 문제점이라는 목소리를 정부는 똑똑히 들어야 한다.

 

지난해 7월 한국광고주협회는 국내 247개 기업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사 언론 행위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기업들이 뽑은 유사언론 지목 1위 매체는 인터넷신문이 아닌 무료 일간지였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점은 기존 언론들의 운영형태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종이신문은 물론 지상파·종편·케이블 등 포화상태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런 주류 매체들의 과다 경쟁 문제는 도를 넘고 있다. 이들 기득권 매체들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단지 영세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방식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들 중 일부 종이신문의 형태에서만 보아도 안다. ··동은 차치하고라도 지방화시대 지방언론의 형태는 어떠한가? 본사 기자는 소수에다 제2사회부라며 지방주재기자들을 각시··구별로 1~2명씩 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 주제기자들은 본사에서 받는 급여 대부분을 신문 값(지대)으로 본사에 역 송금한다. , 다시 말해 월급 한 푼 없이 기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주재기자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한다. 결국 먹이 사냥에 나서야 하고 최대 광고주인 지방행정부에 빌붙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를 지방행정부가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신문기사는 대부분 행정부가 베푸는 보도 자료 일색이다.

 

이들은 먹잇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빼기고 행정부가 제공한 틀린 자료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지면에 올린다. 그 대가로 지방행정부는 광고료라는 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다.

 

지방행정부의 각 부서별 책상에는 보지도 않는 이름도 모르는 신문들이 수 십 부씩 늘어져 곧바로 폐지로 처분 되어도 구독료는 시민의 세금으로 고박꼬박 지급된다. 한마디로 지방행정부와 지방주재기자가 서로 공생공존 하는 구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행정부의 홍보자료만 지면에 올리다 보니 정작 시민들의 알권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좋은 면만 보도가 되고 꼭 알아야할 권리나 지적사항은 정작 시민들만 모른다.

 

지상파·종편·케이블 등 편향적 왜곡보도로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편향적 왜곡보도에 국민들은 로봇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만연된 현상이다. 하지만 거대 언론의 갑 질에 별다른 뾰족 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정작 국민과 시민들만 모르고 피 같은 혈세가 앵무새 같은 언론들과 불량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지적한다. 이런 착색된 현실은 외면한 채 문체부는 이번 개정 법률시행령으로 인터넷신문 진입 문턱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민 선량한 영세인터넷신문만 사이비언론의 주범으로 내몰고 있다.

 

오는 1118일이 되면 광고를 거절하면서 지방의 대안언론을 자처하는 소수로 움직이는 전국의 건전한 1인미디어와 우리 같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졸지에 퇴출의 덧에 걸리게 된다. 그것도 이번 법 시행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까지 언급하는 문서를 남발하면서 소규모 인터넷신문사의 목을 졸라오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의 속성을 외면한다. IT시대 정보는 1초라도 앞서야 국가가 살아남는다. 또한 인터넷은 다양함이 존재하는 미래 공간이다. 물론 치졸한 사이비언론은 당연히 퇴출시켜야 하지만, 앞서 행정부와 결탁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덩치 큰 종이신문들도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가차 없이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정작 어뷰징을 주도하는 언론이 어디인지도 분명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종이신문도 포함하여 한번 등록이 취소된 신문발행인이나 운영자는 일정기간 다시는 언론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족쇄를 단단히 채워야 할 것이다. 세계 최강 IT강국에서 발 느린 종이신문의 기득세력과 보수언론들의 병폐는 뒤로하고 정부는 21세기 미래주역의 건전한 인터넷신문들을 자본의 논리로 재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언론의 숫자가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사이비언론 척결을 명분으로 영세인터넷신문 수천 개를 몰살시키려는 정부는 언론의 숫자가 저널리즘의 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니면 인터넷 실명제 판결로 자기모순에 빠진 헌법재판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천투데이(인터넷신문)20145월 창간 후 지금까지 구독료와 광고료 등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기사와 관련해 고맙다는 표시의 금전은 더더욱 아니다.

 

나 홀로 1인 인터넷신문이라 사무실이 없으니 경비도 없으며 월급을 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다. 편집과 관리운용 능력은 본인 개인의 목이지만 집에 인터넷과 컴퓨터만 있으면 서브비용이 전부다.

 

기성 언론이나 기득권층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사명감으로 시작한 인터넷언론인데 이제 그 짓도 못하게 됐다. 결국 5인으로 확대해 자본의 늪으로 내 모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되묻고 싶다.

 

영천투데이가 사이비언론이면 대한민국 대부분 언론역시 사이비다.

시행령 하나만으로 수천 개의 신문을 사라지게 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번 신문법 개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판정이 내려지면 신문법 시행령은 후속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행이 미루어진다. 내일(1027) 헌재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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