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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지역여성 위한 새 일센터, 프로그램 현실성 보강 필요 - 구인/구직 조건 격차로 수강 등록에 비해 취업실적 미미 - 맞춤형 수요 및 전문성 교육훈련 개선 있어야 - '취업설계사' 전문성도 재고 해야
  • 기사등록 2016-10-26 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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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정성우 기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가정경제안정화를 추진하고 출산 및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다.


영천시 입장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경상북도가 사업관련 부처며 직업교육,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제도적 받침으로 경력단절여성을 돕는다.



2015년 10월 28일 설립된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취업알선기관의 산재, 홍보 부족, 구인·구직자 간 조건 차이, 대상자의 낮은 호응도 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


이는 2016년 9월 말까지의 영천새일센터 일반구인·구직자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단위 건>


위 표에는 당초 구인등록업체 목표를 700건으로 잡고 있으나 실제 268개 업체가 등록한 것은 정보 및 홍보 부족 탓이다. 또 구직등록자가 497명으로 구인등록 268명보다 거의 두 배가량 많으나 취업 인원이 139명에 그친 것은 구인·구직자 간 서로 취업조건 차이가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천새일센터 최이정 직업설계사는 “구직신청자는 40~50대가 많으나 구인희망업체는 45세 미만을 선호한다”면서 “특히 경리·사무직의 경우 35세 미만 인력을 요구해 취업알선에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양성과정을 수료한 취업희망자들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천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컴퓨터(ITQ)활용전문가, 실버케어관리사, 방과 후 지도사 양성과정 등 3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목당 모집훈련생은 20명이 정원이다.



직업교육훈련은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직업훈련생 수에 비해 실제 취업자 수가 채 25%에도 못미치는 것은 교육시스템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현장 수요와 거리가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 설계사는 “프로그램 현실성 보다 일선에서 발로 뛰는 저희 직업명이 '취업설계사'로 되어있다 보니 다른 직업의 설계사와 같이 건당 수당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면서 “이 오해가 취업을 희망하는 분이나 구인업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으로 비춰져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 영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취업 성공과 취업설계사의 급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꼭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모집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새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 : 054)339-7763~66, 7758


반면 ‘새일여성인턴제’는 무난 한 시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인턴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6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이나 여성인력이 필요한 업체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 054-339-7763~66, 775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천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인원 중 센터장(이현숙 교육문화센터 소장)과 총괄담당(행정 7급)을 제외한 5인  '기간제근로자'로 '취업설계사' 역을 맡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취업설계사 역시 계약기간 2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여서 전문성이 쌓일 즈음 계약해지 기간이 도래한다”면서 “취업설계사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무기계약 고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는 향후 전문성 있는 리더 양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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