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영민 세무상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주의 요건▶자녀-부모 주소 다르다고 1세대 아냐
  • 기사등록 2021-09-03 14:09:27
기사수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주의 요건 

자녀-부모 주소 다르다고  1세대 되는것 아냐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다. 그런데 1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것인데 자녀나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달리한다고 해서 1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1세대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본다.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고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1세대 판정 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30세미만의 성년자로서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녀의 주소를 다른 곳에 전입 신고한 것만으로는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면 실질적으로 전입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1세대의 요건을 갖추어 독립하여야 한다. 또한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의 요건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한다면 독립세대임을 입증하여 별도세대로 볼 수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87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