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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위헌판결 - "기사의 질은 언론사의 규모와 기자의 숫자에 있지않다" - 헌법제판소, 언론자유 침해에 경종
  • 기사등록 2016-10-27 20:43:49
  • 수정 2016-11-03 1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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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의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5인 미만 언론사를 퇴출시키려 했던 박근혜정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상 위헌이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이번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법정의견은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은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고용과 고용을 확인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강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헌재는 “인터넷 신문 기사의 질적인 문제는 취재와 편집 인력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언론사의 기사 유통 방식 때문에 기사의 질이 저하된다”면서 『저널리즘의 질적 수준은 언론사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 역량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 시킨 것이다.


이로써 이 시행령은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다만 새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까지 현재의 시행령은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보아 기존의 인터넷신문은 그대로 유지 되지만 신규 등록의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해 12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주축이 되어 제기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소송을 대리를 맡았다.


이날 오후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그동안 이 시행령 폐지운동에 앞장서 온 ‘전국인터넷신문대표자협의회’(대표 하성우) 회원 일동은 ‘만만세!’를 외치며 “오늘은 우리의 생일이다. 인복절(인터넷 언론의 광복절)입니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와 관련해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가 생길 뻔 했다. 언론자유의 침해에 경종을 울렸다. 그래도 헌재는 살아있네, 소수의 기자일지라도 기사의 진정성은 독자가 판단하는 것, 이번 기회에 누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기획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등 댓글이 달리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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