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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험]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13개 항목, 최대 1천만원 한도 보장
  • 기사등록 2021-09-07 1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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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기간은 2021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 1년으로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등이다.


혜택은 항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1,000만원까지며,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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