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상반기에는 69개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았다.
영천시는 이달 14일까지 이같은 시설 희망자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 내 농민이며,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이미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선정된 농가는 전기 및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지원금 전기: 1,008,000원 철선: 2,304,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관리 해야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 제도도 있으니 피해 발생 시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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