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방지 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상반기 15억원으로 15개 업소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5억원(국비50%, 시·도비40%, 자부담10%)으로 전체 상·하반기23개 업소를 선정해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쯤 확정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희망 업체는 공고일 현재 영천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우선지원 대상은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클릭 바로가기)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13~27일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 접수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