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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영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원장) 선정 논란...1차 단수 응모에 재공고 안해 - 심의위원 A씨 "1차 단수 응모에도 재공고 안했다면 합격자 원천 무효 해야"
  • 기사등록 2021-09-10 22:34:00
  • 수정 2021-09-11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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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원장) 선정 특혜 논란...1차 단수 응모에 재공고 안해

공고기준 심의위원 속였나...심의위원A "1차 단수 응모로 재공고했다고 들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위반...위탁에 관한 정책위원심위원회 의결권 무시한 영천시

심의위원 A씨 "1차 단수 응모에도 재공고 안했다면 합격자 원천 무효 해야"


영천시(가족행복과)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원장) 선정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심사위원도 모르게 공고(공모) 기준이 변경됐다. 직전까지 있던 기준을 이번에 바꿨다. 때문에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특혜논란이 일 전망이다.


영천시는 지난 7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세 곳(e편한1차, e편한2차, 화북동부권)의 위탁체(원장) 공고(공모)를 통해 세 곳 각각 3명,2명,1명씩 응모하여 지난 9월7일 최종 심사결과 e편한1차(박*영), e편한2차(김*정), 화북동부권(김*향) 원장 선정자를 9일 확정 발표했다. 화북동부권은 1차 단수(1명) 응모다


이 과정에서 영천시는 느닷 없이 종전 공고 기준을 변경해 단수 응모의 경우 재공모 기회를 박탈시켰다. 때문에 화북동부권 어린이집 위탁체(원장)는 단수 응모한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해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종전 기준에는 「※위탁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고, 재공고에도 단수 응모일 경우 심의를 진행한다」라는 기준이었다.


담당부서는 "재공모 기준은 근거가 없고 민원처리법(종전 규정보다 강화시켜서는 안된다)을 들어 전 담당과 논의해 해당 기준을 삭제하였다"며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응모(공고) 기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항3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위탁체 선정 심의에서는 심의위원들 조차 몰랐다. 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을 속인 결과다. 본지와 통화한 A심의위원은 화북동부권 어린이집의 경우 "심사실에서 1차 단수 응모로 제공고를 거쳤지만 또 1명(단수)밖에 응모하지 않아 재공고 절차를 거친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런것 조차 몰랏다면 저와 우리 위원들 모두 자질 부족이다"면서 오히려 본지에 사과했다.


또 다른 B심의위원 역시 "A위원과 같은 답변을 듣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C 위원은 "만약 단수 공모에 재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합격 무효라면서 다시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나는 말 못했지만 해당 부서를 꾸짖고 재공고를 하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년말 LH센터럴 어린이집 위탁체(원장) 선정때는 1차 단수 응모로 재공고를 실시했다,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재공고를 거쳤으며, 특히 앞선 영천어린이집 원장 모집에서는 1차 공고에 2명이 응모하였는데도 1차 합격자 2명을 확정하고도 신뢰성과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며 과정을 위반해 2차 재공고를 붙이는 등 재공고 절차를 오히려 더 강화해 왔었다. 대부분 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 이지만 유독 영천시는 이 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보육정책위원회 를 속여왔다.


때문에 특정 위탁체(원장) 선정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일 전망이다. 위탁체 선정 핵심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수 응모시 재공고는 그동안 필수였다. 나는 이번 심사요청으로 심사만 했을 뿐 딘수 응모 자체를 몰랐다"면서 "최근 영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특정 K어린이집 교사 출신이 연이어 4곳이나 선정된것이 우연이냐"는 본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특혜로 볼 수 만은 없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국공립 원장이 되려면 가족이나 친척 등이 공무원 관계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재공고 안했으면 원천 무효로 해야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 안내(부록 171의 3-4)에는 분명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는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당연규정이 있지만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조례에는 이같은 규정은 아예 외면하고 없다.



<다음호에는 어린이집 아이 밥그릇 세척 위법성 '식기토탈케어'사업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과 관련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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