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76,956건 167억2,300만원 및 재산세(주택2기분) 7,981건 11억400만원 등 합계 17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5억1,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이편한세상 공동주택 신축을 주원인으로 파악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재산세(토지)의 중과분을 감면하여 일반 세율로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간편납부ARS(1899-6115)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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