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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차익에 대한 과세 - 코로나19 보조금-경제위기 돌파-가상화폐 가치 상승
  • 기사등록 2021-09-28 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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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차익에 대한 과세

코로나19 보조금-경제위기 돌파-가상화폐 가치 상승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상황을 맞고있다. 대부분 나라들은 저금리 기조와 보조금 지급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 애쓴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주식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세법의 미비로 가상화폐의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었지만. 신설 세법에 따라서 가상화폐의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화폐에는 세금을 어떻게 매겨질까?


 법인의 경우 원래부터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했다.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의 원천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과세하는 것이다. 반면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열거하고 있는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세법개정에 따라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에 대한 소득을 열거하였고, 2022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이 계산되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3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여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여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상자산의 취득금액은 2021년 12월 31일의 가격과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가상자산의 취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닌 채굴에 의한 것이라면 채굴에 들어간 비용이 취득금액이 된다. 즉, 전기료와 컴퓨터의 감가상각비용이 될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도 증여, 상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재산가액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간의 공표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이 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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