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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영천시◀경북도 종합감사결과 '기관경고' 처분 받아 - 영천시장학회◀장학금 모금·장학생 선발·사업비 부당 지원 기관경고
  • 기사등록 2021-10-01 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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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경북도 종합감사결과 '기관경고'처분 받아

영천시장학회, 모금·장학생 선발·사업비 부당 지원 기관경고

경상북도도▶보현산 글램핑장에 대해 영천시에 강하게 위법사항 지적



영천시가 지난 8월12일 공개한 경상북도 종합감사결과 영천시와 영천시장학회가 각각 '기관경고'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경북도의 감사결과 요구에 의해 지난 27일 징계심위위원회를 마치고 6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끝나는 오는 10월11일까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영천시 장학회는 2018년~올해 5월말까지 1만3,283명에서 장학금 35억9,300만원 법률 위반해  모금했다. 장학생 선발과 장학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자의적 선발, 부당한 사업비 지원 등 투명성·공정성·형평성을 훼손해 이같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특히 법에서 정해진 기부금심사위원회 사전 심의 없이 2018년부터 2021년 5월말까지 모두 1만3,283명으로 부터 총 35억9,300만원의 장학금을 법률을 위반해 모금하였고, 자발적기탁금 접수 사실조차 경북도와 행안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도는 영천시 자양면 소재 보현산 글램핑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불법 운영 글램핑장 관리 소홀, ▲행정처분 공정성 의무 위반, ▲출장 및 출장보고서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관리 직무 태만, ▲위법사항 조치 미이행, ▲사용료 불법징수 등 영천시의 글램핑장 관리에 대한 총체적 위법사항을 적시해 영천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道는 이번 감사에서 2017.7.28 불법 글램핑시설 개장식에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자양면장이 참석해 불법을 인지하였고, 또 글램핑장 불법 사용료징수에 영천시가 2박 3일 동안 1백44만8천 원의 사용료까지 지급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변경등록 및 미등록으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는데도 사고가 난 2018.7.28까지 1년 동안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철거명령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아 총체적 관리 부실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 태만, 복무 규정 위반 등 7개 항목으로 영천시에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특히 道는 또 운영자 최 씨에 대한 공무원의 고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83조(야영작업 등록업무 지침)에 따르면 야영작업 경영자는 시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1차(시정명령), 2차(사업 정지 15일), 3차(사업 정지 1개월), 4차(등록취소)에 걸쳐 행정명령을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된 때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영천시는 모든 과정 없이 사고 직후 곧바로 고발 조치해 최 씨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市 관계자는 "글램핑의 경우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등록대상이어서 미등록으로 고발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공개한 영천시 별 내림 촌 캠핑장 민원에 따른 수탁업체에 대한 감사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6조를 들어 「관광업 이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부지 면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영천시의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라"라는 해명은 맞지 않다.


또 이번 경북도 감사에서도 「변경등록 없이 글램핑장 10동을 추가로 설치해 영업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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