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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감]① 올해 농림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 사업 실패...1,116명 중 참여 202명 불과
  • 기사등록 2021-10-05 15:17:41
  • 수정 2021-10-10 2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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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국감 소식...올해 농림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 사업 실패

인력지원 목표(1,000명) 대비 4.2%(42명)....외국인 파견근로 사실상 중단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


코로나19로 농번기 농촌 이력난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올해 파견근로 시범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 중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농촌인력 추진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 일용근로자는 지난 17년 68,112명에서 지난해 48,353명으로 약 30% 감소했으며,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일용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1,000명 중 현재까지 경기 연천 22명, 강원 태백 12명을 비롯해 겨우 42명 참여,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 인원은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입국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고, 해당 국가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그나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총 732명의 외국인 농촌 인력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농촌은 농번기와 수확기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분야 일일 근로자 인건비는 11~12만원(농촌 현장)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 16~17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마저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농가는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풀이 한정적이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밭농업 농가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은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 차례 농업인 인건비 보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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