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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슬림 위해 자국민 공격하는 인권위와 대구 북구청...누가 주민 지키나! - 생존권 지키려는 대현동 주민들을 인권침해,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불순·매…
  • 기사등록 2021-10-08 21:30:29
  • 수정 2021-10-08 2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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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무슬림 위해 자국민 공격하는 국가인권위와 대구 북구청...가짜인권 앞세운 매국단체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주민동의 없는 주택가 한복판 이슬람사원 건축 결사 반대

대구지방법원 차경환 판사는-불순 악의적 시민단체 모함에 휘둘리지말고 공정재판 하라!

박충환·강우진 교수 매국노질 즉각 멈춰라!


▲ 김효정 기자



국가 인권위와 대구 북구청(건축과)에 의해 대구 북구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오히려 혐오세력으로 매도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호주의'를 배척하는 이슬람을 위해 차경환 판사와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등이 오히려 대현동 주민들을 공격하면서다.


지난 9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대구지방법원(범어동)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등 39개 단체와 대구 대현동 주민 40여명이 공청회나 주민동의 하나 없이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사원이 건축되는데 따른 반대를 위한 '주택가 모스크 공정재판 촉구 및 매국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9월28일 대구 북구청(건축과)에 의해 대현동( 252-13외 3필지)에 느닷없이 이슬람 사원 건축이 허가됐다. 이곳은 사방으로 가정집 11개가 둘러싼 구조로 사실상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위치다. 특히 종교시설이어서 일반 건축허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반드시 공청회는 거쳐야 한다.


더군다나 이슬람의 무슬림은 *1)'상호주의'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무슬람인권 탄압, 이교도 생명살상을 일삼는 집단이다. 그런데도 대현동 주민들은 고국을 떠나 타국(한국)에서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을 오히려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집단 종교활동에도 꾹꾹 참아왔다. 약 7년간 지금의 기도처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배려해 온 것이다. 특히 40일간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냄새와 청소상태로 인해 불편을 겪었지만 북구청에 민원 한 번 넣지 않았다.

<상호주의=국가간 등가(等價)인 것을 상호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 국가간 상호주의는 기본 원리의 하나다>


하지만 사원까지 건축(증축)해 주택가 한 복판에서 40일간의 라마단 금식기간 동안 밤 늦게 소음에 시달리는 등 주민불편을 겪을 수 없어 대현동 주민들이 결국 북구청의 사원 신축 허가를 규탄해 왔던 것이고, 현재 이 건축 허가는 지난 2월부터 일시적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반면 이슬람사원 건축주와 무슬림측이 대구지방법원에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대현동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비상대책위와 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28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에 현 북구청이 유지하고있는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을 지속 촉구하면서 규탄집회가 이어지며 대치상황이다.


그러나 사원건축에 대해 반대가 시작되던 2월부터 지금까지(약 8개월) 건축 관계자들과 몇몇 무슬림은 인근 주민들을 방문해서 눈을 흘기거나 어깨를 건드리는 무례한 행동을 보였고, 심지어 집을 팔라고까지 하고 있어 주민들은 압박과 위협까지 당해 자칫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응이다. 주민들의 생존권 구탄 집회 현수막 및 피켓에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인권을 명분으로 오히려 이슬람의 손을 들어줬다. 더군다나 인권위는 "북구청이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실상 북구청의 건축 중단 행정을 문제삼고 있는 모양새다.


▲ 지난 9월28~29일 양일간 대구지방법원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진 국민주권행동 외 39개 단체(사진=국민주권행동, 국민주권행동대구지부 제공)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과연 무슬림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일까? 이같은 인권이 반응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외 5개 대구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5일 "대구 북구청은 인권위의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 및 혐오 차별 현수막 철거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평을 내 놓으면서 무슬림 위해 자국민 공격하는 형국에 처해있어 우려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외 5개 인권시민 단체 그리고 여러 언론사들이 앞장서 대현동 주민에게 인권침해, 혐오, 종교의 자유침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프레임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극히 위험한 상황은 무슬림측과 건축주들의 거짓 진술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주민들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다. 사실상 주민동의는 법적 허가절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한 집 한 집 찾아가 공사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법원까지 기망했다. 심지어 주민들이 사원 주변의 쓰레기를 스스로 모으고 정리하는 장면을 오히려 "주민들이 사원 주변에 쓰레기를 투척하고있다"며 KBS에 제보해 방영되는 적반하장 격으로 모함한 사례도 서슴치 않았다.


대현동에서 거주하고 지금까지 한 평생을 생활터전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한 주민들은 누가 지켜주며 타국인에 의해 어디로 내몰리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 다음은 어느 곳에서 누가 타깃이 될지 알 수 없다.


대현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에 도전하는 가짜인권 앞세운 이슬람 지지세력과 인권위 그리고 D이이슬라믹센터,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위인가! 이슬람 무슬림을 위해 자국민을 공격하는 이유가 의심된다. 주민은 과연 누가 지킬지 북구청은 반성해야 할것이다.


다음은 국민주권행동외 39개 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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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cook08192021-10-14 23:58:30

    대구 이슬람 사원은 경북의 안전을 위해성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 유럽꼴 납니다.

  • dmsdud162021-10-09 13:11:50

    꾸란에는 비무슬림들을 철저하게 증오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무슬림들을 손발을 자르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 맘대로 행동하고, 마찰이 생기니 인권 운운합니다.
    전세계 난민은 이슬람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들이 인권과 상호 존중을 아는 사람들인 척 하는데 치가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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