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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분석] 보현산 글램핑장 복마전...결국 경북도가 푼다◀"영천시장 나와라..나는 억울한 범죄자 됐다." - 최기문 시장, C씨 면담 요구 피해..C씨 "1억2천 내 돈 달라"▶이제 사기 보험…
  • 기사등록 2021-10-13 18:21:58
  • 수정 2021-10-14 2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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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산 글램핑장 복마전...결국 경북도가 푼다.

사고 3년만에 관련 공무원 무더기 감사처분 받아

"영천시장 나와라..나는 억울하게 범죄자 됐다."

최기문 시장, C씨 면담 요구 피해..C씨 "1억2천 내 돈 달라"

제3의 사건, 이제 사기 보험금 수령으로 불꽃 튄다.


▲ 12일 영천시장실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를 하고있는 C씨(앉아있는)와 비서실 직원 및 출동 경찰관


공무원과 운영자 및 사고 피해자(추정) 등 책임 소재를 놓고 민·형사사건 복마전으로 비화했던 영천시 보현산 별내림촌캠핑장 내 글램핑장 사건이 사건 3년 여만에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영천시에 대한 경상북도의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다.


경북도는 지난 5월 실시한 영천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12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연히 해당 글램핑과 관련한 건설과와 관광진흥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의 위법 사항도 공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글램핑장은 영천시가 농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농·수산식품부 지원으로 국비(사업비) 31억4천700만 원을 받아 보현리 일원에 2016년 준공한 별내림촌캠핑장 내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공무원의 묵인, 공무원의 관리소홀, 위장 출장 및 출장 시간 허위 보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의 의무위반,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미이행, 캠핑장 사용료 불법징수 등 공무원의 전방위적 부당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 영천시는 기관경고와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한꺼번에 받게됐다.


결론은 처음부터 불법 글램핑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공무원이 알고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지난 2018년 7월28일 관광객이 "배수로에 빠져 다쳤다"며 영천시와 운영자를 상대로 안전사고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를 위한 복마전으로 비화한 사건이다.


사고 당시, 글램핑의 실제 운영자는 C씨, 영천시로 부터 글램핑을 위탁받은 책임 당사자 은하수권역위원회 위원장 A씨, A씨로 부터 위원장 자리를 넘겨 받은 두 번째 위원장 B씨, 글램핑장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온 사무장 K씨 사이에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신이 결국 이같은 사태를 맞았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담당과 주무관 및 과장 등 4~명이 관련됐다. 이들은 대부분 승진과 좋은 보직으로 진출하면서 C씨의 공분을 샀다.


결과는 K씨가 주민(위원 중 출자자)들로 부터 글램핑 1동당 1,500만원을 받아 1억5천만원으로 불법 글램핑을 설치해 자신이 5동 나머지 1동씩은 주민이 각각 소유해 불법 숙박영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운영이 좋지않자 K씨는 영천시의회에 "영천시가 글램핑을 영천시 소유시설로 매입해 주기를 요청했고, 영천시는 매입 불가를 확인했다.


이러는 사이 K씨 주도로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최초 위원장이던 A씨에서 B씨로 자격을 넘겼고, 또 연이어 C씨에게 위원장자격을 넘기면서 C씨가 글램핑(10동)을 인수하기로 한 것. 그러나 결국 영천시는 그동안 위원장이 변경된것을 몰랐다며 외면하고 C씨와 B씨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천시가 필요할 때는 다시 B씨에게 위원장 자격을 인준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는 사이 2018년 7월 사고가 발생한것이다.


사고가 나자 다급한 나머지 영천시는 관광진흥법 등에 무등록 시설이라며 법적 자격이 없는 C씨로부터 자인서를 받아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고발해 C씨는 현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있다. 영천시가 무등록 야영장 등록요건 안내는 K씨에게 발송하고 C씨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한 경우다.



◆보험금 수령 법적 타당성 있을까?


또 사고가 나자 K씨가 주도적으로 사고 피해자와 함께 보험금 1천만원을 타냈다. 물론 피보험자는 최초 은하수권역운영위원장 A씨 명의 보험이다. 그런데 C씨 영업장에서 사고가 난 것을 C씨 몰래 A씨의 보험을 B씨가 확인서를 써주고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모두 K씨가 그 가운데 있다.


K씨가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건설과 이 모 담당이 B씨를 찾아가 은하수권역운영위원장 자격을 부여하면서다. 사고 일자는 7월28일이다, 공무원이 B씨를 운영위원장으로 부여해준 일자는 9월15일, 그 확인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일자는 위원장 변경 이틀 뒤인 9월17일이다, 그리고 영천시가 다시 B씨에 대한 위원장직 해지(은하수권역 위수탁 해지) 일자는 9월30일이다. 한마디로 보험금 수령을 위한 작업으로 비쳐졌다.


실제 A씨의 피보험자격을 K씨가 공무원 이 모씨와 도모해 B씨를 운영위원장으로 만들고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보헙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C씨는 까마득하게 몰랐다. 사고는 내 집에서 나고 보헙금은 남의지 보험으로 타낸 꼴이다.


앞서 A씨는 보험금 신청 3개월 전인 6월5일 사업자등록을 말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 "누가 보험금 신청서에 은하수권역위원장 도장을 찍었는지 K씨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C씨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금이 수령돼 현재 C씨가 삼성화재보험을 상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사기보험금수령'으로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12일 영천시장 사무실 앞에서 C씨는 "영천시장 나와라...건설과는 내 돈 내놔라"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최기문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C씨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나를 범죄자 만들었는데 그 공무원들을 모두 승진시켰다. 영천시장 물러나라"등을 외쳤다. C씨의 '내 돈은' 1억2천만원이다. 최 시장은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 나가야 하지만 1시간여 동안 시장실 내에 갖혀 있다가 총무과장의 도움을 받아 겨우 빠져 나갔다.


앞서 C씨는 "나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됐다. 경북도 감사결과와 각종 소송에서 공무원이 허위 조작에 억울하게 법적책임을 덮어쓰고있는것이 이제 확인됐다"면서 최 시장 면담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C씨의 이같은 최 시장 면담요구는 2019년 초부터 지금까지 청사 앞에서 그의 매일 1인시위를 펼쳐왔지만 최 시장은 단 한번도 C씨를 만나주지 않고 피해왔다.


최근 C씨는 소위 K씨가 주장하는 관광객 사고 피해자도 가짜 피해자로 보고있다. 119 출동결과 사고지점까지 거리가 32km인데 19km로 기록돼 있고, 또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영천시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 또 피해자가 당일 119에 탑승한 장소가 사고지점에서 약1km떨이진 일반 지방도라는 점, 또 실제 환자의 이름이 틀리는 점 등을 들어 영천시가 보관하고있는 CCTV 서버 포렌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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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ygbae_starroad26442021-10-14 09:39:40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이를 해낸 C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거대한 관료조직이 부패해서 억울한 시민을 만드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 이를 볼수있는 혜안을 닫아버린 것이고, 관행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시공무원들의 일상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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