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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기관경고--주의--시정 무더기 처분 받아...승진 할 수 없는 승진예정 직급 22개 승진시켜 - 경북도-영천시에 대한 감사결과12일 공개...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
  • 기사등록 2021-10-13 2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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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기관경고 및 주의, 시정 무더기 처분 받아

경북도-지난 5월 영천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12일 공개



경북도가 지난 5월 실시한 올해 영천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12일 道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道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천시는 모두 37건에 시정 19건(기관경고 2건), 주의 17건, 재정조치 중 회수 3건에 23,283만원, 감액 1건에 11,027만원, 추징 5건에 90,228만원 등 모두 45건이다.


우선 기관인 영천시장학회와 영천시는 지정기탁금 접수 방법 및 운영 부적정과 보현산 별빛촌캠핑장과 관련해 각각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별빛촌캠핑장 관련기사>  


영천시 장학회는 장학 기탁금 모집(접수)과 관련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감사일 까지 공무원이 장학회 사무국 업무 전반을 직접처리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장학생을 자의적으로 선정해 투명성 및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천시 총무과는 승진예정 직급조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8.1.부터 2021.3.26까지 19회에 걸쳐 147개 직렬을 조정하면서 특정 직렬간 승진 형평성,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다는 이유로 승진 할 수 없는  승진예정 직급 22개를 승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천시장이 지정대리를 지정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또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도 2019년 1.1 지방서기관 3명, 2019년.7.1 지방서기관 1명 등의 연수에 따른 결원에 사무관 3명은 승진임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국·소장 직위에 각각 지정했으며, 


또 5급이하 공무원에게 승진시 자격증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겨 2018.1.1부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3명에 각각 0.5점씩 가산점을 부과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법령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상북도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영천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발급 및 직불금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법인카드 관리소홀, 물품 입찰 실적제한 부적정,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신고수리 부적정,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등 37건에 대해 무더기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특히 영천시는 2019.7.21. ~2019.8.12까지 어학연수 업체를 통해  관내 초·중학생 대상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면서 지방 주사보 A씨가 여행경비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으므로 A씨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의조치를 하라는 통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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