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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거대 쓰레기 산 누가 치우나"...영천시 행정대집행 현주소 -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어디까지? 구상권 확보는?...화재 후 잔여 폐기…
  • 기사등록 2021-10-15 2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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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행정대집행...거대 쓰레기 산 누가 치우나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어디까지? 구상권 확보는?


▲ 사진 대창면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장 외부에 쌓아둔 수만 톤의 쓰레기 산(2021.06.12 촬영)


영천시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이 세워진지 만 1년을 넘긴다. 영천시는 2019년 7월부터 폐기물처리대책본부(본부장 부시장)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최고 기구다. 


영천시에 폐기물처리업체가 100여곳이 넘다 보니 자원순환과 소수의 인력으로는 관리사각지대가 많다. 때문에 대부분 민원처리 하기에도 사실상 역부족이다.


문제는 많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쓰레기를 받아 재활용 한다지만 쓰레기를 반입 할 때 돈이 되고, 반출 할 때는 사실상 돈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량의 쓰레기를 반입하려 노력하고, 반출할 곳이 없다 보니 재활용으로 생산된 폐기물은 공장 내 또는 공장 외부 후미진 부지에 방치하거나 폐 공장을 임차해 쓰레기만 쌓고 먹튀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그래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화재는 자연발화가 명분이돼 방치되기 일쑤다. 


대부분 사고 후의 처리는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구상권*1) 청구가 이뤄지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업자들의 먹튀에 가압류를 해봐야 경매로 선순위에 밀리고 근저당 등 에따른 채권(구상권)회수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지난해 영천시의회가 행정대집행시에 반드시 구상권 확보후에 집행해야 한다는게 승인 이유다. 

<*1) 구상권=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지난해 8월 영천시의회가 제201회 임시회때 영천시 개청이래 사상 첫 행정대집행 예산을 승인했다. 당시 북안면 Y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나면서 방치폐기물이 6천톤이 넘었다. 여기에 영천시가 처음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예산 33억3천만원을 투입했다.  업체가 처리해야할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대신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 재산(토지)에 겨우 가압류만 한 채다. 


앞서 가압류한 해당 부지에는 다른 채권자가 이미 2017년에 12억원이 근저당 되어있다. 경매처리 되더라도 영천시는 건질게 없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 역시 화재로 인한 업체다. 고경면 지웰열병합발전소다. 이곳은 2017년 8월 화재로 수천톤의 잔여물이 방치돼 2차 주민 피해가 우려됐다. 때문에 영천시가 급한김에 먼저 1,600만원의 행정대집행을 선 집행했지만 자연발화로 구상권 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 


나머지에 페기물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1억1천만원의 행정대집행을 한 상태다. 물론 이곳에도 업체의 재산에 앞서 수십억원의 근저당과 선 순위 압류자가 있어 후 순위 영천시 가압류는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다. 


다행이 이곳은 약12억원으로 자체처리 후 나머지 영천시의 구상권에 대해서도 영천시가 청구하면 곧바로 납부한다는 계획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때문에 향 후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해줄 당시 미리 사고 발생시 구상권 확보를 위한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폐기물 처리로 인한 행정대집행 할 곳은 수십 곳이 넘는다.(사진 등) 행정 대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사상 처음 영천시행정 대집행 예산을 승인할 당시 영천시는 의회에서 사정을 했다. 당시 45억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세우고 승인받기위해 해당 과장은 구상권 확보가 되지않을 시 행정대집행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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