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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자, 11월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 기사등록 2021-10-18 1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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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법정 의무교육인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오는 11월에 화상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영천시는 18일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주최하는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지난 10/13~15일까지 영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했다면서 미이수자는 화상교육을 통해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2021년 10월 현재 영천시에 등록된 운수종사자는 여객 509명, 화물 1,559명이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 시청각 교육, 안전운전 및 개정된 도로법규, 교통사고 보상 및 보험적용사례 등의 현장사례 위주의 교육을 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 50명 미만으로 축소 진행됐다.


영천시는 이번에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는 11월에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실시간 화상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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