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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일부터 대게 불법포획 및 불법유통 특별 단속 - 누범자 철저히 구속수사 방침, 어업정지 처분도
  • 기사등록 2016-11-01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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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11월 대게 성어기를 맞아 매년 반복되는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의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31일 어업기술센터에서 경북지방경찰청과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동해어업관리단, 각 시·군 수협 및 어업인 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불법포획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특산물인 대게보호를 위해 성어기 불법포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책회의는 행정당국과 수사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불법포획에 대하여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유통사범은 그 경로를 역 추적해 모두 검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대책회의는 누범자에게는 무관용 원칙까지 적용해 철저히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대책회의는 하루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범법자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과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대게(붉은대게 포함) 사범의 경우 현재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하기로 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상북도의 대게 생산량은 최근 년 평균 1,600~1,700여t (2012년 1,590t, 2014년 1,707t, 2015년 1,625t) 규모로 2007년 4,129t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자료 경상북도>  도가 밝힌 올해 단속실적은 현재 32건(불법포획 11, 불법유통 21)에 총 8,162마리(압수물 중 암컷 1,863마리, 체미6,006마리, 대게 295마리)로 싯가는 4,000만원 어치다.


도 관계자는“대게는 식용으로 자라는데 10년이 걸리므로 자원이 고갈되면 회복에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 감시로 자원보호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경북 어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대게 불법포획 근절 협의회, 사진=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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