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미공개정보 땅 투기 혐의 영천시청 전 과장, 징역 1년6월
추징금 5억7,590만원에 토지 283㎡ 몰수 명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구속 기소 5개월여 만이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9일 땅 투기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청 전 A과장(55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7,590여만원과 토지 283㎡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달 2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공판을 재개해 이달 7일 속행한 후 이날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었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2018년 7월 창구동 14X-X번지 350여㎡를 3억3천만원에 사들여 20%인 70여㎡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영천시로 부터 1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아 도시(도로)계획 예정지역 주변 땅을 미리 매입해 개발이익을 챙긴 의혹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었다.
A씨는 또 2019년 3월에는 개발 정보를 이용해 조카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가 비밀이 아닌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무원 재직 기간과 직책, 담당 업무, 취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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