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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道 지침 어기고 보조금집행 한 영천시...이번엔 거짓 해명 논란 - 민원인 B, "원칙대로 했으면 이런일 없었다."또 다른 비리 고발 예고
  • 기사등록 2021-10-28 0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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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속보] 道 지침 어기고 보조금집행 한 영천시...이번엔 거짓 해명 논란

민원인 A, "일부 공무원의 민원 응대 방법 개선 대책 세워야"

민원인 B, "원칙대로 했으면 이런일 없었다."또 다른 비리 고발 예고



본지 21일자「영천시, 보조금 집행 경북도 지침 무시...양봉 농가 보조사료 지원 형평성 논란」보도와 관련해 영천시 해명이 이번에는 거짓으로 드러나 민원인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의 민원 대응자세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서 본지는 영천시가 보조금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30군수에서 최대 300군수를 한정해 최대 군수(영천은 1,200군수, 군수=벌통 수)의 보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 이유를 물었다. 


양봉농가 A씨에 따른 "양봉사육 군수가 1,000군수인 농가도  영천시가 한정한 군수 때문에 300군수의 보조금만 받게되는 등 수백여만원을 못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 제기" 에 의한 영천시의 1억3천만원 양봉 농가 지원에 따른 지급방법 설명 요구다.


이렇게 될 경우 군수당 지원보조금을 7,500원으로 가정하면 1,000군수와 300군수의 보조금 차이는 525만원이다.


이에 담당은 "이웃 경산시와 타 도시도 영천시와 같은 군수 한도를 제한하여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고, 또 양봉협회(영천지부)와 협의를 거쳤고, 경북도의 지침을 지켰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본지 질문을 일축했다. 


또 담당은 앞서 본지 기사와 관련해서도 「규모가 큰 양봉농가의 보조금을 빼돌려 규모가 작은 농가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과 「운영회의록은 없지만 지부장 승인을 얻었다」 는 본지 보도의 용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뿐 되풀이해 "경북도 보조금 배분 지침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해명이 전부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경북도의 배분 지침(양봉균수에 비례해 사업량을 배정하라)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협회와 협의를 거쳤다지만 회의록도 없이 구도로 보조금을 변형된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었으며, 이웃 경산시와 타 도시역시 영천시와 같은 방법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다만 경주시와 고령군 두 곳만 400군수와 600군수로 한정한 경우는 있지만  두 도시의 최대 양봉군수는 영천시의 절반인 800~900군수로 파악돼 영천시 보다는 완화된 제한으로 확인됐다. 


그외 의성과 안동, 김천, 경산 상주 등 타 시군은 모두 경북도의 양봉군수에 비례해 배분하라는 보조금 배분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영천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공무원의 민원 대응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양봉농가  A씨는 "본지 보도 후 영천시가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늘어 놓아 영천시장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그 마져도 비서실에서 거절했다"면서 "영천시(최기문 시장)가 민원인만 피하려 들고 문제의 해결은 뒷전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양봉농가 B씨는 "영천시가 양봉농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공무원과 특정 몇몇 양봉농가들이 일방적으로 보조금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이번 보조사료 지원 외에도 또 다른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밝혀 본지가 사실 확인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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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admin2021-11-05 20:35:13

    mulan915, 양봉보조사업담당자님 이렇게 선동하시면 곤란합니다.
    경북도 지침에는 '벌 사육군수(벌통 수)에 따른 보조사료 소요량에 비례하여 사업량 배정'이라고 특정하였는데 귀 담당은 300군수를 최고 한도로 정하면서 300군수도 설탕 118포, 1,000군수도 같은량의 설탕 118포를 배정하면서 道 지침의 비례배분 원칙을 무시해 1,000군수의 농가가 받아애 할 배분량을 300군수 이하 농가에 더 많이 배분하면서 道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더군다나 경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하라는 단서에도 귀 담당은  사업량 배분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경북도의 승인을 받지않아 道조례 제23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 도에 질의한 결과도 사업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적게는 벗어난 것입니까? 특히 市재량으로 배분기준을 변경하였다면 위 道조례를 다시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비례원칙도 무시하고 우기면 곤란합니다. 보조금 배분기준을 변경할 수도 없지만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위  道조례 제23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②항을 무시한다는 뜻인데 사실을 우기고 선동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 mulan9152021-11-04 08:42:15

    저는 영천시 양봉 보조사업 담당계장입니다.
    상부기관(경북도)에 지침 위반여부를 질의한 결과 경북도 사업지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시 재량적 배정기준(300군한도 적용)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아래 링크는 영천시청홈페이지 뉴스포털 '사실은 이렇습니다'코너입니다
    https://www.yc.go.kr/news/truthNews/list.do?mId=09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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