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돋보기] 거짓·억지 해명한 영천시...경북道 조례 제23조 보조금 배부, 도지사 사전 승인 없었다 - 비례원칙 모르는 담당..."사업지침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기사등록 2021-11-12 20:20:21
기사수정

경북道 지침 비례원칙 어긴 市 보조금집행...거짓·억지 해명

뿔난 민원인, 경북도와 영천시에 감사청구 요청

경북道 조례 제23조 ②...보조금 배부, 도지사 사전 승인 없었다.

비례원칙 모르는 담당..."사업지침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본지 지난호(영천신문 334호, 영천투데이 10월21일자) 「영천시, 보조금 집행 경북도 지침 무시...양봉 농가 보조사료 지원 형평성 논란」보도와 관련해 민원에 대한 영천시 해명이 확인조차 하지 않은 거짓이거나 억지 반박으로 일관해 시정이 촉구된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달 19일부터 지역 양봉농가에 양봉 보조사료(설탕) 9,114포(1억3천600만원)를 배분 지원하면서 양봉군수에 비례해 배분하라는 경북道 지침을 어겨 300군수를 한도로 정하면서 1농가당 16포(30군수)에서 최대 118포(300군수)를 지원했다. (양봉군수=양봉 사육 통 수) 


그런데 영천시는 300봉군수를 최고 한도로 제한하면서 1,200군수와 300군수를 동일(118포)하게 지원해 적은 군수에는 적게 그리고 많은 군수에는 많게 배분하라는 道지침을 위반했다. 때문에 많은 군수를 사육하는 농가로부터 "우리 지원량을 빼돌려 300군수 이하 농가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했다"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는 본지 보도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거짓 또는 억지 반박 주장으로 일관해 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오히려 더 물의를 빚었다. 


더군다나 이같은 억지 해명 논리를 영천시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등록해  선동하는가 하면 공무원이 직접 본지 기사에 까지 댓글로 반박하거나 사실을 오염시키고 있어 영천시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본지 21일자 첫 보도와 관련해 " 다른 타 도시에도 영천시와 같이 300군수를 한정(제한)해 보조금을 배분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경산시와 대부분 타 도시가 우리(영천시)와 같이 배분한다"고 말해 마치 영천시의 이같은 300군수 제한 배분이 정당한 것처럼 답변했다


그러나 기사 보도 후 영천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분명히 제(담당)가  경산시에 다시 알아보니 한도 적용없이 30군수부터 1,000군수가지 30포에서 95포를 배정하여 보조금을 배분하고있다고 했다"며 억지 주장으로 본지가 위처럼  "사실을 왜곡보도했다"는 반박공문을 보내왔다. "경산시에 다시 알아보니" 해명은 오히려 앞선 본지 첫 보도에 대한 답변 후 "경산시에 다시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다. 


보조금 비례 배분에 대해서도 "상부기관(경북도)에 지침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경북도 사업지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시 재량적 배정기준(300군한도 적용)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 받았다"며 항의하고 지침 위반이 당연한 영천시의 재량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까지 곁들였다.


하지만 이 또한 경북도가 비례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각 시군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미한 경우 市의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같은 비례원칙 지침 위반을 영천시의 재량권으로 확대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한마디로 '비례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억지 해명인 샘이다. 즉, 300군수와 1,200군수에 동일한 118포를 배분한 것이 道의 "양봉군수에 비례해 배분"하라는 지침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억지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경북도 道조례 제23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②에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있다.  영천시는 이같은 배분 축소(300군수 제한)를 사전에 경북도와 논의조차 하지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道 조례까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경우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는 있지만 교부 조건에 분명 비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특정했는데도 "경북도가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는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본지 확인 결과 경북도 23개 시·군 중 영천시 처럼 대규모(1,200군수)로 양봉을 사육하는 도시 중 1/4(300군수)까지 상한선을 낮게 제한해 보조금을 배분한 곳은 영천시가 유일하고, 30~900군수 사이  영천시 보다 상한선을 완화해 1/2(300, 400, 600군수)이상 제한해 배분한 곳은 영천시를 포함해 고령, 경주 등 7곳 뿐이다. 23개 시·군중 16개 시·군은 양봉군수에 비례해 보조금을 배분하라는 道지침을 정상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봉농가  A씨는 "본지 보도 후 해당 부서가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꾸 변명만 늘어 놓아 영천시장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그 마져도 비서실에서 거절했다"면서 "영천시(최기문 시장)가 민원인만 피하려 들고 문제 해결은 뒷전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영천시와 경북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89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