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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경북도 23개 시·군 중 최초 제정 - "감정노동자를 명분으로 제식구(공무원) 감싸는 조례 만드나?" 비난
  • 기사등록 2021-11-16 18:01:12
  • 수정 2021-11-16 1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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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


경북 구미시가 道내 23개 시·군 중 가장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이같은 업종에는 백화점, 호텔, 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 은행 창구, 항공기승무원 등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에 740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56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예고 중이다. 그 중 구미시는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하고 지난 14일까지가 주민 의견 수렴기간으로 조례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지자체 공무원이나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어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을 위한 조례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든 성남시의 경우 이법의 집행의무자인 '감정노동사용자'의 정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로 특정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사고있다.


특히 이를 벤치마킹한 여타 지자체 등도 대부분 덩달아 성남시와 동일하거나 조례를 유사하게 제정해 한마디로 공무원을 위한 법(조례)이라는 오명을 쓰고있어 시민단체들로 부터 외면을 받고있다.


이같은 조례제정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이다. 사업주(사용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즉,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등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건강장해 예방 교육 등의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고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 A시민단체 대표는 "최근 공무원 노조 및 연맹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다. 지자체까지 나서서 이같은 조례까지 만들어 직원의 보호를 한다는 것이 일부 민원대상 공무원을 위한 것인지 시가 시민과의 관계를 멀리하고자 미리 엄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전국 학부모 단체 한 관계자도 "최근 구미시에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항의전화를 했다"고 밝히고 "국민들은 울음을 삼키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감정노동자를 명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서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지 모르겠다"며 비난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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