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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천시, 감차보상사업 30일까지...개인 8천500만원-법인택시 4천200만원
  • 기사등록 2021-11-27 13:27:53
  • 수정 2021-11-27 1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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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컷=본지 DB)


[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영업용택시 감차사업을 단행한다.


市에 따르면 지역에는 2019년말 기준 영업용택시 면허차량 대수는 348대. 5년마다 산정하는 적정 총량대수는 228대로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120대를 줄일 방침이다. 우선 올해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2대 등 모두 8대가 감차 목표다.


따라서 시는 30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압류 설정 등 면허에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감차할 계획이다고 영천시가 밝혔다.



감차 보상금액은 개인택시 8,500만원, 법인택시 4,200만원으로 국비 2,340만원, 시비 46,060만원, 감차재단지원금(부가세 경감세액) 1억1천만원으로 마련한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은 확보되지 않아 시비로 부담한다. <211119교통행정>


※ 택시감차보상제도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택시 면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고 택시 면허를 회수함으로써 해당 구역의 운행 택시 수를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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