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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
  • 기사등록 2021-11-23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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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습니다.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문 :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입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 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다. 보통양자제도는 입양된 후 여전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가 아닌 양자로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이 이루어진 후 양자는 친생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양친의 친생자로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도 친생자로 기재되어 양가의 완전한 일원이 됨으로써 친가와는 단절되도록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파양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양자제도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①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② 양친은 성년자일 것(양친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양불가)

③ 양자로 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외에 법정대리인의 입양대락이 있을 것

④ 양자가 될 자는 성년ㆍ미성년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미성년자에게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⑤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양자가 되려면 후견인의 동의 외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을 것

⑥ 배우자 있는 자가 입양을 할 때에는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

⑦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그리고 위와 같은 입양 요건이 갖추어진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ㆍ군ㆍ구청 등에 신고해야만 입양 효력이 생기게 된다.


한편 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 및 그 혈족이나 인척 사이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을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른다. 또한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와 상속관계도 인정된다. 


다만, 입양으로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친생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지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양자의 성도 양부의 성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의 성을 변경하려면 별도로 성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대표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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