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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영천시 완산동 아파트 밀집 지역...불법 야시장 텐트 72동...행정당국 뭘하나? - 영천시의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서 수리 여·부...야시장측과 충돌 불가피
  • 기사등록 2021-11-29 16:01:20
  • 수정 2021-11-29 1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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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완산동 아파트 밀집지역...불법 야시장 텐트 72동 설치

영천시,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서 수리 여·부...야시장측과 충돌 전망

토지주 고운힐즈, 100만원에 사용 계약...이편한 주민들 반발 예상


▲ 지난 26일 영천시 완산동 1361~1366번지 내 약2,000㎡에 불법으로 설치된 야시장 몽골텐트


경북 영천시에 느닷없는 대규모 야시장(임시시장)이 들어설 조짐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영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시장은 영천시 완산동 1361~1366번지 약2,000㎡에 벌써 몽골텐트 70여개가 설치돼있다. 12월3일부터 10일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고 영천시에 가설건축물 신고서가 지난 26일 제출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벌써부터 반발이다. 전통시장 한 관계자(상인회)는 "영천전통시장과 직선거리로 불과 120m거리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市場 장사도 힘겨운데 외지인들이 품바(각서리)를 동원해 소음공해와 함께 야시장이 개설되면 영천 돈을 싹 빨아갈 텐데 영천시 행정당국이 이를 두고 볼 것인지 항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인근 이편한 아파트입주 대표자 한 관계자도 "주거밀집지역 야시장 허가 자체가 말이 안된다. 주민 의견을 물을것도 없다 곧바로 강제철거 시켜야 한다. 도대체 행정이 뭘 꾸물거리느냐"며 성화다.


완산동 지역 우애자·박종운 시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기도 아닌데 만약 시내 한 복판에 이런 야시장이 들어서면 상수도와 하수도 및 공중위생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환경문제와 주변 교통수요 유발로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해당 부서가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불허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을것이다"며 설치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시장 측은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와는 무관하게 이미 지난 26일 부터 몽골텐트 60여동을 불법으로 설치해 개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영천시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야시장 부지 주인인 고운힐즈는 "월 100만원으로 야시장측과 한달간 토지이용 계약서를 이미 체결했다"면서 "영천시에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줄 알았는데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될것을 몰랐다"면서 "계약 해지 문제는 또 다른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는 29일 뒤늦게 대응 방침을 정했다. 해당 관할인 완산동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동향보고(본청에)에 그쳤다. 시 건축허가 부서는 "야시장측의 가설 건축물 신고 접수를 놓고 불허 할 방침이다"면서도 "허가·불허가(수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환경, 폐기물, 교통,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 관련부서에 이날까지 의견을 물어 처분할 방침이다"고 밝혀 이미 설치된 불법 몽골텐트를 놓고 야시장측과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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